FAQ
자주 묻는 질문
부분 수리와 전체 교체 중 어느 쪽이 비용상 유리한가요?
판단 기준은 누수 지점 개수가 아니라 배관 전체의 상태입니다. 지점이 하나여도 관 전반이 부식돼 있으면 부분 수리 뒤 다른 자리에서 다시 새어, 개방과 복구 비용을 여러 번 내게 됩니다. 반대로 배관이 비교적 양호하고 원인이 연결부 한 곳이면 부분 수리가 합리적입니다. 결정 전에 개방한 자리에서 관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하고, 두 방식의 총액을 각각 받아 비교하십시오.
세면대나 변기를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면 물이 새지 않나요?
재설치할 때 소모품을 새것으로 바꾸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변기는 바닥과 만나는 부위의 밀폐재를, 세면대는 배수 트랩과 연결 패킹을 교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헌 부속을 그대로 쓰면 눌린 자국이 어긋나 미세하게 새고 그 물이 아래층으로 갑니다. 재설치 후 물을 여러 번 내려보고 바닥과 벽 접합부에 물기가 비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넣어야 합니다. 실리콘 마감은 굳은 뒤에 사용합니다.
하수관에서 샌 건데도 보험이 되나요?
배관 계통보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는지가 기준이라 하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배수 설비 누출손해처럼 대상 설비를 급수와 온수, 난방 계열로 한정해 두는 담보도 있어 증권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확인 순서는 담보 이름과 면책 조항을 먼저 보고, 탐지 보고서의 원인 계통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냄새가 난다고 곧바로 하수 계열로 단정하지 말고 서면 진단으로 확정한 뒤 접수하십시오.
보증 기간이 길다고 하는데 그것만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어도 면책 조건이 많으면 실제로 적용되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확인할 것은 보증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노후로 인한 다른 지점 누수, 사용자가 임의로 손댄 경우, 다른 업체가 재시공한 경우가 흔한 제외 사유입니다. 기간과 범위, 제외 조건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실제 보증의 크기가 보입니다.
줄눈만 다시 해도 물이 안 새나요?
줄눈은 방수층이 아니라 타일 사이를 메우는 재료라, 줄눈 재시공만으로 아래층 누수가 잡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줄눈이 부서져 물이 스며드는 초기 단계라면 유효한 조치가 됩니다. 판단 기준은 아래층 피해가 이미 있는지, 아직 타일 면에서만 문제가 보이는지입니다. 재시공할 때는 기존 줄눈을 긁어내고 새로 채워야 하며 위에 덧바르면 곧 떨어집니다.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는 줄눈 대신 실리콘으로 처리합니다.
창문 주변 실리콘이 딱딱해졌는데 이것도 누수 원인이 됩니까?
외부 창틀 실리콘은 햇빛과 온도 변화로 굳어 수축하면서 벽과의 접착이 떨어집니다. 눈으로는 붙어 보여도 손톱으로 눌렀을 때 들뜨면 이미 물길이 생긴 상태입니다. 확인 순서는 창 아래 실내 벽지가 비 온 뒤에만 젖는지 보고, 창틀 하부 배수 구멍이 막혔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실내 쪽에서 실리콘을 덧바르면 들어온 물이 벽체 안에 갇혀 곰팡이만 키웁니다. 보수는 바깥쪽에서 기존 실리콘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단이나 복도 같은 공용부도 복구해야 하나요?
작업 중 자재를 옮기고 폐기물을 내리면서 공용부가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계단과 승강기, 현관 바닥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양재를 깔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원래 있던 흠과 작업 중 생긴 흠을 구분할 근거가 됩니다. 복도 천장이나 벽을 열어야 하는 공사라면 그 마감 복구를 누가 하는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작업 후 공용부 청소까지 범위에 넣어 두면 뒤탈이 적습니다.
계약서에 누수 관련해서 어떤 특약을 넣어두면 좋나요?
다툼이 생기는 지점을 미리 문장으로 정해두면 됩니다. 노후로 인한 배관과 방수 하자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점, 임차인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알린다는 점,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임차인이 긴급 조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넣으십시오. 입주 시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계약서에 첨부한다는 문구도 유용합니다. 특약은 짧고 구체적일수록 힘이 있습니다.